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추 전 국장 등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정보를 보고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우 전 수석 비위 감찰을 시작한 이 전 감찰관과 관련 인물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추 전 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직원이 실제로 사찰에 나서도록 지시하고 사찰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9일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직무유기)한 혐의 등으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우 전 수석은 사찰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데 이어 직무유기 혐의에 이어 추가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