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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비트코인 가치 인정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30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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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를 놓고 몰수 명령을 내렸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이나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법원이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 몰수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비트코인 가치 인정
▲ 비트코인 모형 주화.

수원지법 형사5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란사이트 운영자 안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70만 원 추징을 명령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은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해 그 가액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조치다.

1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15분 기준으로 1268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몰수된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2천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은닉재산은 현금 말고도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과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거래소를 거쳐 환전할 수 있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안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191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안씨가 보유한 216비트코인을 음란사이트 회원들에게서 이용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파악해 몰수를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4억69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4천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한 종류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이번 몰수 조치된 비트코인의 처분 방식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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