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헬스케어사업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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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만들어 시장점유율을 지켰다는 혐의에 더해 개인정보와 관련해 계속 검찰수사를 받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수사관들은 SK텔레콤이 헬스케어사업의 하나로 진행해 온 전자처방전과 관련해 내부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의사와 약사 사이에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사업을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등이 담긴 환자 개인정보를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합수단은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동의를 받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또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료기록을 무단 저장하거나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동의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헬스케어사업으로 의료용 체외진단기기, 건강관리 서비스, 병의원 대상 스마트병원 솔루션 등을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은 서울대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IT융합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환자기록을 무단으로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에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없이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포함 13명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대구지검 수사 건은 별개의 문제”라며 “대구지검 수사 건은 이달 중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