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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 바꾼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30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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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 바꾼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꿔 반부패 총괄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은 “애초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2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기준 등을 정하며 최근에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조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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