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가상화폐 시세 오름세, 실명제와 함께 계좌발급 재개 기대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1-29 08:4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와 함께 거래계좌 발급이 재개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7시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1329만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3.1% 올랐다.
 
가상화폐 시세 오름세, 실명제와 함께 계좌발급 재개 기대
▲ 29일 주요 가상화폐 시세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빗썸 캡처화면. <빗썸>

리플은 1XRP(리플 단위)당 1548원에 거래돼 24시간 전과 비교해 13.2% 상승했다.

이 밖에 이더리움(11.3%)과 비트코인캐시(6.9%) 등 다른 주요 가상화폐 시세도 올랐다.

가상화폐 시세의 상승세는 거래계좌 발급이 재개되면서 거래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가상화폐 거래계좌 발급이 실명제 실시와 함께 30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신한은행과 NH농협, KB국민과 KEB하나,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계좌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실명확인을 통해 은행 계좌 이용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계좌 개설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투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