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8-01-28 1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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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K-OTC시장이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K-OTC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약 3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하면서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K-OTC의 활성화 가능성을 놓고 기대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외시장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2014년 개설됐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아 지금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현재 K-OTC에서 거래되는 종목 수는 121개로 2014년 개설 당시의 종목 수 104개에 비해 16.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K-OTC의 거래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면제 효과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투자자가 K-OTC에서 종목을 사고팔 경우 거래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대기업 20%, 중견·중소기업 10%)까지 내야 했다. 비상장주식을 활용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K-OTC의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하지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투자자들은 K-OTC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다만 대기업과 일부 중견기업 주식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다”며 “특히 기업들이 사원에게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등을 제공하면서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K-OTC 안에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들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K-OTC는 현재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96%에 이르는 만큼 전문투자자가 투자를 늘려야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다.
정부가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K-OTC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OTC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성장성을 갖춘 벤처·중소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중간단계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K-OTC에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1위에 올라 있는 기업은 카페24다. 카페24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인데 2월8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가 희망범위 최상단인 5만7천 원으로 확정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카페24는 현재 적자를 내고 있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상장’ 제도의 첫 번째 기업이다. 카페24와 같이 K-OTC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K-OTC의 인지도도 높아져 투자자들의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래대금 증가가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K-OTC 종목의 정보를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K-OTC 종목을 다루는 증권사 보고서는 거의 없다. 코스닥조차도 코스피에 밀려 증권사 연구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K-OTC까지 다룰 여력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OTC 종목들은 상장종목에 비해 공시도 적고 증권사 보고서도 거의 나오지 않아 소문만 듣고 투자하는 ‘깜깜이 투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약점”이라며 “투자자들의 접근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거래정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