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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정황 확보해 수사기관에 넘겨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1-26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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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채용비리 조사결과 여러 정황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1곳을 대상으로 채용업무 적정성을 현장검사한 결과 잠정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은행권 채용비리 정황 확보해 수사기관에 넘겨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번에 확인된 정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9건, 특정 대학 출신이 합격되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 7건, 채용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6건이다.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의 경우 지원자 가운데 사외이사나 임직원, 거래처 인사의 자녀나 지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우대요건을 새로 만들거나 면접점수를 조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A은행의 경우 전직 사외이사의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공동 최하위로 심사돼 같은 점수인 지원자와 합격을 놓고 경쟁하게 되자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늘렸다. 전직 사외이사의 자녀는 이런 조치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최종합격했다. 

B은행에서는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불합격했는데도 임원면접 점수를 인사부서의 사정과정에서 임의로 올려 합격하게 만들었다. 이때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들은 합격대상인데도 점수를 임의로 내려 불합격으로 처리했다. 

C은행은 인사담당 임원이 이곳에 지원한 자녀의 임원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지원자는 임원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합격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에서 은행들이 채용절차를 미흡하게 운영한 사례도 적발했다.

은행 3곳은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하지 않았다. 임직원 자녀에게 채용혜택을 주는 2곳, 채용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4곳, 전문계약직 채용에 관련된 내부통제가 미흡한 2곳도 함께 지적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확인한 채용비리 정황을 공문에 담아 수사기관에 보냈다. 채용절차를 미흡하게 운영한 사례에 관련해 경영유의나 개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검사에서 찾아낸 은행별 모범사례와 미흡했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채용절차에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운영방식)’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1월 말에 발표되는 정부의 제도개편 방안도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데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뒤 채용체계를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 부정청탁 등의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금감원이 추가 현장검사에 들어간 끝에 이번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과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전수조사 대상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외국계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금감원의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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