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놓고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전달했다.
이 양자협의는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의거한다. 이 조항은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 전 수출국에 사전 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요청서에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조항에 규정된 미국의 의무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양자협의 요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무역분쟁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세계무역기구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분쟁 해결절차는 진행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