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진태,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받아 국회의원 유지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1-25 18:30: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712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진태</a>,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받아 국회의원 유지
▲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3월12일 강원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 명에게 '(그의 지역구가 속해있는) 강원도에서 (자신의) 공약이행 평가 3위에 올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가 출처로 인용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적이 없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졌는데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표 뗄 수 있게 됐다”며 “이제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2월 기소명령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에 '크리스마스 마켓' 펼쳐져,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