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구자엽, 증여세 부과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

이계원 기자 gwlee@businesspost.co.kr 2014-12-01 19:0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 친인척간 주식거래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구자엽, 증여세 부과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  
▲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엽 회장의 형인 구자훈 회장 등 7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 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세무당국은 이 주식의 실제가액인 주당 2898원보다 현저히 낮은 헐값에 넘겼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구자엽 회장에게 42억4천만 원, 구자용 회장에게 33억7천만 원, 허남각 회장에게 41억7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럭키생명보험의 신주발행 가격을 고려할 때 당시 주가가 10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따져 매긴 주식 평가액이 애초에 잘못 선정됐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세무당국은 보험업계의 비용개념인 ‘신계약비’를 보험계약기간으로 나눠 계산해 주당 평가액을 2898원으로 냈다.

반면 구 회장 등은 신계약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해비용으로 따져 주식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0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