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미국에 세이프가드 협의 요청, 산업부 "WTO 협정의 권리 적극 행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24 17:29: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규정한 권리를 모두 행사하기로 했다. 미국과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을 놓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르면 다음 주중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세이프가드 협의 요청, 산업부 "WTO 협정의 권리 적극 행사"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한다.

정부는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라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국가가 피해국에게 조치의 영향에 상당하는 수준의 양허를 통해 보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 8.2조는 보상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국에게 세이프가드에 상응하는 양허 정지를 취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