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면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1-23 17:08: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신규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대출자도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면제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법정 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기존의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는데 그전에 연 24%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떨어진 금리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금리부담 완화방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대출의 약정기간 절반이 지났고 연체 없이 돈을 성실하게 갚았던 대출자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연 24% 이하의 신규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요구권리를 자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았어도 밀린 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 연체자로 판단하지 않고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적용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이여도 대출자가 대환이나 재약정 등을 통해 대출만기를 연장할 경우 연 24% 이하의 금리를 매기기로 했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이 시행되면 대출자 20만 명 정도가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인기기사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일본정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 배제 압박, 소프트뱅크 손정의 계략인가 조충희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영화 ‘범죄도시4’ 이틀 만에 100만 명 돌파 1위, OTT ‘눈물의 여왕’ 1위 지켜 김예원 기자
LG디스플레이 3분기부터 흑자전환 전망 우세, 올레드 패널 판매 증가 김바램 기자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도 중국에 잡힐 판, HD한국조선해양 '선두 유지' 안간힘 류근영 기자
나경원표 ‘2억 지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 현실화할 가능성은? 이준희 기자
'화려하게 다듬었다',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허원석 기자
하이브 “민희진이 어도어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 경영권 탈취 빌드업” 조승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