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면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1-23 17:08: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신규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기존 대출자도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면제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법정 최고금리가 2월8일부터 기존의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는데 그전에 연 24%보다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떨어진 금리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금리부담 완화방안이 시행되면서 기존 대출의 약정기간 절반이 지났고 연체 없이 돈을 성실하게 갚았던 대출자는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연 24% 이하의 신규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요구권리를 자율적으로 확대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았어도 밀린 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 연체자로 판단하지 않고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적용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이여도 대출자가 대환이나 재약정 등을 통해 대출만기를 연장할 경우 연 24% 이하의 금리를 매기기로 했다. 

이번 금리부담 완화방안이 시행되면 대출자 20만 명 정도가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없이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