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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규제 개편안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1-23 1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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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23일 “이번 자본규제 개편 가운데 은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부담 상향, 가계부문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예대율 산정에서 가중치 차등화 등이다”며 “은행들은 이미 새로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과 관련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금융위 자본규제 개편안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뉴시스>

금융위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35~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대출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은 떨어진다. 은행에 추가적 자본 부담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본규제로 은행권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이 0.1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3대 금융지주 등 대형은행의 부담은 최대 0.29%포인트 정도로 업계 평균보다 클 것으로 추산된다”면서도 “3대 금융지주의 경우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높고 이번 자본규제의 적용도 앞으로 2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뤄지므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가계 신용대출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마다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의 자본적립을 결정하면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은행은 0.5%(1%×0.5)의 보통주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가 제시한 최대 적립비율 2.5%를 고려할 경우 보통주자본비율이 9.5~10.5% 수준이면 시장에서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며 “3대 금융지주의 경우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12%를 넘고 있어 관련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로 예대율을 산정할 때 대출 별로 가중치도 차등화된다. 금융위는 기업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의 가중치는 15% 낮춘다.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의 변경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중치 변경으로 전체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99.6%로 1.5%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1곳만이 예대율 100%를 소폭 초과하고 지방은행은 오히려 예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 변경의 영향으로 각 은행에 따라 가계대출 축소, 중소기업대출의 비중 확대, 예금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이익률 높은 중소기업대출의 비중을 의미 있게 확대한다면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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