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논란을 놓고 진화에 나섰다. 재건축부담금은 위헌성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도 아니라고 했다.
국토부는 22일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8.2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1월부터 예정대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1일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평균 3억66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 뒤 강남지역 등 일부 재건축조합에서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비실현 이득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행정법원도 2013년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기각하면서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재건축 부담금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된 부담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그 뒤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해 다시 전국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며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가 중복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과세대상이 다르다”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