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대대적 규제 손질에 나섰다.
차량분류제도를 정비해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시장에 곧바로 출시될 수 있게 하고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자유로운 인터넷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힘-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모든 부처가 공감하고 실질적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 당정청 인사가 참석했다.
차상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문용식 4차산업위원회 위치정보좌장, 구태언 4차산업위원회 핀테크좌장,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 민간 인사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규제 혁신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기존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무엇이 국민 전체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이른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업무방식 변화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새 정부 규제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신산업과 신기술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해 구체적 성과를 내놓았다.
먼저 기존에 시도된 적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추진해 모두 38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선박급유업 대신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를 해 유류 대신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 종류를 구조, 크기, 배기량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한 분류체계에 혁신카테고리를 신설해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정과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분야별 법적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사람과 협동로봇의 공동작업을 허용하고 준공시기에 관계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신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89건도 개선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같은 종류 차량의 경우 1대만 선별 검증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스마트시티 등 6개 주요 선도사업의 규제혁신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초연결지능화 혁신을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고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한다.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는 인증도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분야는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고 고객정보도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와 인·허가 부담을 완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드론산업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고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에 맞는 안전기준과 보험 제도를 마련하게 했다. 원격 자동주차 등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은 우선 허용하고 스마트도로 등 스마트인프라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스마트시티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이 구현되는 실험공간으로 조성한다. 기존 도시는 혁신성장 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스마트시티분야에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