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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보유세 인상 법안 발의, 종부세 올리고 1주택자 부담은 완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19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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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인상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올리되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보유세 인상 법안 발의, 종부세 올리고 1주택자 부담은 완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5년 도입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과세대상 48만 명에 징수액 2조7700억 원에 이르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2009년 과세대상과 세율, 공제액이 대폭 조정되면서 과세대상 20만 명에 과세액 1조 원대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세제가 된 것으로 박 의원은 파악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80%만 적용하도록 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했다.

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은 0.75%에서 1%로,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은 1%에서 1.5%로,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2%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에서 3%로 인상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5억 원 이하, 95억 원 이하, 95억 원 초과로 하고 각각 1%, 2%,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20억 원 이하, 920억 원 이하, 920억 원 초과로 하고 각각 0.5%, 1%, 2%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신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개정안은 12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정책”며 “정부 및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박 의원 외에 김경수 김영호 노웅래 문희상 박영선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안민석 이원욱 이해찬 전재수 추미애 표창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 18명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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