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SK텔레콤, 특허청 시정권고로 '평창동계올림픽 광고' 중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1-18 19:00: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텔레콤, 특허청 시정권고로 '평창동계올림픽 광고' 중단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광고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돼 광고중단을 시정권고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SK텔레콤이 최근 내보낸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인 것으로 결론났다.

특허청은 18일 “SK텔레콤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송출을 중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는 특허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17일부터 이 광고의 방송을 중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이나 명성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타인의 영업상 표지 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의 광고는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또는 조직위와 조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혼동하게 한다”며 “조직위뿐만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논란이 된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피겨퀸’ 김연아씨 등이 모델로 등장해 평창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여러 방송사를 통해 송출됐다.

특허청은 광고 마지막에 ‘SK telecom’이라는 대형 문구를 배치해 일반인들이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았다.

특허청은 “SK텔레콤은 2013년 KT가 조직위 공식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2014년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씨와 계약했다”며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가 주관해 제작하는 관례와 달리 광고제작사에 구체적 지시를 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공식 후원사와 SK텔레콤의 광고내용을 비교해 봐도 누가 공식후원사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올림픽과 같은 대형 스포츠대회는 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이 기업에 독점적 마케팅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SK텔레콤 광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