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무조정실로 파견한 직원의 가상화폐 매도와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직원은 정부의 정책 발표 직전에 보유한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국무조정실이 그곳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가상통화) 투자 사실을 통보해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직원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로 파견돼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3일부터 12월11일까지 1300만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만 원(53.8%) 규모의 수익을 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2월12일 임원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직원도 그때부터 가상화폐를 사들이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다만 이 금감원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일하는 동안 가상화폐 정책에 관련된 내부정보를 사전에 얻어 투자차익을 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남아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이 일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아래 부서도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된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놓고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에게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정책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팔았다는 의혹을 제기받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