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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곳,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수수료로 22억 벌어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1-18 1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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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곳이 지난해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수수료 수익 22억 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수익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 6곳의 지난해 가상계좌 관련 수수료수익은 22억2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은행 6곳,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수수료로 22억 벌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6100만 원)과 비교하면 36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 은행 6곳의 가상계좌 잔고도 2조670억 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64배 급증했다.

박용진 의원실은 “이 수수료수익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은행에 낸 돈”이라며 “은행들은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가로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이라고 파악했다.

은행 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가상계좌 업무를 보고 있고 가상계좌 시스템도 은행의 기존 시스템에 포함된 만큼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이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6억7500만 원을 벌어 가장 많은 수익을 냈다.

그 뒤로 NH농협은행 6억5400만 원, 신한은행 6억2100만 원, KB국민은행 1억5100만 원, 산업은행 6100만 원, 우리은행 5900만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에 맞춰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실명확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에는 나몰라라 했다”며 “공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행위 및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은행들이 자체적 보호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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