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
김백준 전 기획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모 전 비서관의 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부분과 관련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를 지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져 ‘MB집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9~2011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할 당시 국정원장에게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 원이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돈뭉치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