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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월부터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 단속 들어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1-16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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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등록 P2P연계대부업의 단속을 3월부터 시작한다.

‘P2P연계대부업’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출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형태의 대부업을 뜻한다.
 
금감원, 3월부터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 단속 들어가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 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과 관련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부분 P2P금융회사가 대부업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P2P연계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이후에 영업을 계속하려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대부업법이 개정법 시행 전부터 영업하던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을 올해 2월28일까지 유예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 여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감원은 P2P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할 예정이라면 먼저 사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누구나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s://fine.fss.or.kr) 사이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2P연계대부업자는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대표이사 등의 8시간 교육이수, 고정사업장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뒤 구비서류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수’에 접수하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규제를 우회하거나 신용질서 저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P2P연계대부업자와 기존 대부업자 사이에 겸업은 금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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