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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지배구조 개편 서두를 수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1-16 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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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SK텔레콤을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편을 올해 5월 안에 추진할 수도 있다.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것이 세금 문제에 유리하고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SK그룹,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지배구조 개편 서두를 수도
▲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6일 “SK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을 시도한다면 올해 5월 이내에 진행할 공산이 크다”며 “올해 5월 전에 인적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9일 SK텔레콤의 중간지주화사 전환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올해는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간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고려할 만한 여건은 된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SK텔레콤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급성장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더욱 공격적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확대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1% 보유한 최대주주인데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거느리려면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면 지분을 100% 사들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중간지주회사로 전환되면 SK하이닉스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SK그룹이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면 서두를 필요성이 있다.

올해 안으로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세금납부 시점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사 전환 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유예해줬지만 이 규정은 2018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때문에 늦어도 5월에 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야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과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도 대비해야 한다.
 
SK그룹,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지배구조 개편 서두를 수도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현재 국회에는 일반지주사의 상장 손·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을 20%에서 30%로, 비상장 손·자회사의 의무지분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가 SK텔레콤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는 SK텔레콤의 지분을 4.68% 더 확보해야 한다. 단순 매입을 통해 지분율 30%를 확보하려면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SK그룹은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을 통해 지분 매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SK텔레콤이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회사를 중간지주회사로 만든다면 SK텔레콤 발행주식의 12.55%인 자사주는 중간지주회사로 넘어간다. 이 경우 SK는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도 SK텔레콤 지분율을 25.2%에서 37.8%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 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막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SK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자사주를 활용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주사 과세유예 혜택이 올해 12월 일몰되는 것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지주사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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