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1월 안에 시행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
특별법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1월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월 안에 가상계좌의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12일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하면 거래를 가급적 예외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상계좌에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만약 가상계좌의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될 때는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6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을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는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기로 한 방침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계좌로 사실상 가상계좌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아 벌집계좌 형태로 투자자들의 돈을 입금받았다. 이는 가상계좌보다 자금세탁에 용이하고 해킹 등이 발생했을 때는 거래자금이 뒤섞여 사고 가능성도 크다.
벌집계좌는 은행이 적발하기 어렵지 않다.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아래 여러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