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는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의결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 박 그레타 카페베네 새 대표. |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초과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다. 법적절차에 따라 경영을 한 뒤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회생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청산절차를 밟는다.
박 그레타 카페베네 대표는 “지속적 가맹점 물류공급 차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박 대표는 카페베네 경영권을 들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 대표다.
카페베네는 김선권 전 대표가 2008년 창업했다.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이 1천 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4년 공격적 해외투자에서 손실을 보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부채규모만 1500억 원에 이르렀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카페베네 경영권을 사모펀드 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 싱가포르의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합작법인 한류벤처스 등에 넘겼다.
대주주들은 카페베네에 550억 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며 회생에 힘썼지만 부채상환금액이 영업현금흐름의 2~3배에 이르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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