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징역 4년 선고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1 17:22: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사채용 비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11일 박 전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3011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3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기동</a>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징역 4년 선고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 전 사장은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공개채용에 각각 개입해 최종 면접자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당시 면접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응시자의 이름에 표시를 해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로 2015년에 6명, 2016년에 18명의 순위가 바뀌어 채용인원의 1배수 안에 들지 않았던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이 최종 합격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2012~2017년 가스안전공사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정 및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박 전 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한수원 황주호 "폴란드 원전사업 철수",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