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징역 4년 선고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1 17:22: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사채용 비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11일 박 전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3011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3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기동</a>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징역 4년 선고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 전 사장은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공개채용에 각각 개입해 최종 면접자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당시 면접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응시자의 이름에 표시를 해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로 2015년에 6명, 2016년에 18명의 순위가 바뀌어 채용인원의 1배수 안에 들지 않았던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이 최종 합격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2012~2017년 가스안전공사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정 및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박 전 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