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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징역 4년 선고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11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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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인사채용 비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11일 박 전 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3011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3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기동</a>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로 징역 4년 선고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 전 사장은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사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15~2016년 공개채용에 각각 개입해 최종 면접자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당시 면접결과를 보고받고 특정 응시자의 이름에 표시를 해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로 2015년에 6명, 2016년에 18명의 순위가 바뀌어 채용인원의 1배수 안에 들지 않았던 13명(2015년 4명, 2016년 9명)이 최종 합격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2012~2017년 가스안전공사 이사와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정 및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박 전 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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