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132건 검찰 송치, 김영주 "예외없이 조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09 13:56: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노동행정의 최우선순위에 놓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617건을 처리하고 161개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132건 검찰 송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62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영주</a> "예외없이 조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신고사건 617건 중 19.1%인 11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는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한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조활동·단체행동을 하거나 노동당국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가 34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가 12건이었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한 경우도 2건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한 경우는 161곳 사업장 가운데 19곳 사업장에서 22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4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적발된 22건은 노조활동 지배·개입이 10건, 운영비 원조가 7건, 불이익 취급이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등 노동3권을 침해받는 국민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올해도 부당노동행위 정기 감독을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적극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는 어떤 사업주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 고객사에 H200 전액 선불 요구", 승인 불투명에 대응
DL이앤씨 플랜트 부진에 성장성 발목 잡혀, 박상신 SMR 대비 필요성 커져
SK하이닉스 곽노정, CES 2026서 고객사와 AI 메모리 기술혁신 논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근로자 파업에 부품수급 차질, "차량 수리 안된다" AS 불만..
트럼프 유엔기후변화협약 포함 국제기구 탈퇴, 사회 각계에서 비판 집중
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1위 탈환,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
'신뢰받는 신한은행' 정상혁의 임기 마지막 해 키워드는, 확장 고객 혁신 '속도전' 
이마트 신세계푸드 '포괄적주식교환' 추진, 한채양 소액주주 아랑곳 상장폐지 정면돌파
UBS "인공지능 서버용 D램 공급부족 예상보다 더 심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신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