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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금융위에 낸 발행어음사업 인가 신청 철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1-03 1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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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발행어음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KB증권은 3일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KB증권은 지난해 7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KB증권, 금융위에 낸 발행어음사업 인가 신청 철회
▲ (왼쪽부터) 윤경은 전병조 KB증권 각자대표 사장.

단기금융업은 발행어음처럼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인가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 내부기구인 증권선물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중금리가 완만하게 오르면서 발행어음시장의 환경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을 때와 많이 바뀐 점을 감안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증권선물위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불승인’ 의견을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증권선물위 회의에 냈고 결국 관련 안건의 결정이 미뤄졌다.

KB증권의 전신인 현대증권이 2016년 6월 초에 불법 자전거래로 업무 일부중지 등 중징계를 받았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증권선물위가 10일 열리는 올해 첫 회의에서도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관련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KB증권은 6월이나 7월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다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도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단기금융업 인가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 일부중지 제재를 받은 시점부터 2년 동안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철회하면서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내는 두 번째 초대형 투자금융회사에 오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금은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았다.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는 10일 증권선물위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것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면서 단기금융업 관련 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증권도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심사가 미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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