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이재현, 국세청의 추징금 1674억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져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8-01-02 14:47: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추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1674억 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 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23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현</a>, 국세청의 추징금 1674억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져
이재현 CJ그룹 회장.

추징금은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빼앗는 것이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을 경우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산 돈이 모두 이 회장 개인자금이고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도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에게 부과된 가산세 가운데 71억여 원을 놓고는 “가산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 은폐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회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 회사들 명의로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내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였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세무조사를 시작해 11월 이 회장에 증여세 2081억 원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애초 검찰의 기소에서 빠졌던 증여세가 추가되면서 추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12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이 940억 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2017년 1월 법원에 “나머지 1674억 원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