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추징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1674억 원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 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추징금은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빼앗는 것이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을 경우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산 돈이 모두 이 회장 개인자금이고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한 것도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에게 부과된 가산세 가운데 71억여 원을 놓고는 “가산세는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 은폐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회장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 회사들 명의로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내면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였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세무조사를 시작해 11월 이 회장에 증여세 2081억 원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애초 검찰의 기소에서 빠졌던 증여세가 추가되면서 추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이 회장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12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이 940억 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회장은 2017년 1월 법원에 “나머지 1674억 원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