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이 도레이첨단소재의 100% 자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시도한다.
도레이케미칼은 29일 “도레이첨단소재가 도레이케미칼과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돼도 도레이첨단소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유지되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도레이케미칼도 상장이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 주식 1주당 도레이케미칼 주식 1.5606711주의 비율로 주식을 교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식교환을 끝내면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의 100% 자회사가 된다.
도레이케미칼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도레이첨단소재에 이전되는데 도레이첨단소재는 그 대가로 주주에게 주당 현금 2만 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도레이케미칼 주가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1만9700원이다.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의 비상장 100% 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의사결정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도레이그룹과 사업시너지를 만들어 도레케미칼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레이케미칼과 도레이첨단소재 주식교환·이전 계약일은 2018년 1월4일이다.
도레이케미칼과 도레이첨단소재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2018년 1월18일~2월1일이다.
주식교환 승인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보유주식을 사라고 청구할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18년 2월2일~2월21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