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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와 한화역사, 옛 서울역사 국가 귀속으로 법정 공방 펼칠 듯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2-28 1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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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들어선 옛 서울역사의 국가 귀속을 앞두고 롯데마트와 한화역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으로 롯데마트의 조기 영업종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마트와 한화역사, 옛 서울역사 국가 귀속으로 법정 공방 펼칠 듯
▲ 롯데마트 서울역점.

한화역사는 28일 오전 롯데마트에 임차보증금 109억 원을 돌려줬다. 이는 롯데마트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지급한 장기 임차보증금 200억 원 가운데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이다.

한화역사는 옛 서울역사의 점용권자로 1987년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뒤 롯데마트에 이를 재임대했다.

롯데마트는 2004년 5월부터 2034년 5월까지 임대차계약을 해 현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민자역사 사용권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무용지물이 됐다.

한화역사는 최근 롯데마트에 올해 말까지 국가 귀속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을 없애야 한다며 사권말소를 요청했다.

롯데마트는 국가 귀속은 당연히 따르지만 사권말소에 앞서 영업 조기종료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에 대한 확답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역사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자 먼저 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통보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권말소가 이뤄졌다”며 “영업을 못하게 된 만큼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소송을 통해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중국인이나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전국 120여 개 매장 가운데 매출 1, 2위를 다투는 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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