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2-28 1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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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이 1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올해 119만 원보다 12만 원 오른 131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90만4천 원에서 209만6천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월 98만 원), 재산공제(월24~45만 원), 금융재산공제(월 6만6천 원) 등을 차감해 산정된다.
이렇게 정해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월 최대 20만 원으로 차등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액이 오른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규 65세가 되는 분들의 생일이 도래하기 전월에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