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윤선 구속 면해, 우병우는 계속 구속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8 08:05: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에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놓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 구속 면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병우</a>는 계속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 전 수석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심사에서 조 전 수석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이 불구속 수사로 결론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거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5일에 구속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불가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 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13년 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54조 원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