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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의료기기 규제 완화방안 내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7 1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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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의료기기 규제 완화방안 내놔
▲ 12월 21일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회식에서 왼쪽부터 문용식 위치정보보호법 좌장, 박종오 혁신의료기기 좌장, 구태언 핀테크 좌장이 각 분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혁신을 위한 끝장토론을 열고 핀테크와 위치정보보호, 의료기기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은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의 세 가지 의제에서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1박2일 동안 끝장토론으로 진행됐다.

최종토론에는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해 후속조치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혁신 합의안을 마련했다.

핀테크분야에서 핀테크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 이슈를 논의한다.

정부도 규제 관련사항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 지원한다. 금융정보 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핀테크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공개 의무화 적용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뤄졌다.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정보유출 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위치정보보호와 관련해 위치정보보호법 제정 시점과 기술·사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4차산업혁명에 맞는 개선방향이 논의됐다.

위치정보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는 지속적 소통을 약속했고 정부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 경우는 사전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되고 개인위치정보만 위치정보로 정의한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진입 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대신 위치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시에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허가 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스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 정부의 산업육성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과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해커톤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라이드쉐어링과 공인인증서 의제는 이르면 1월 별도의 해커톤을 열어 논의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또 내년 6월 2차 해커톤에서 합의안 이행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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