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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시행,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도 대상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7-12-27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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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함께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까지 포함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27일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에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KB국민은행 희망퇴직 시행,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도 대상
허인 KB국민은행장.

임금피크제란 고용주가 만 55세 이상 직원의 연봉을 줄이는 대신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KB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왔는데 이번 희망퇴직 신청은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도 가능하다. 2019년과 2020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희망퇴직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퇴직금으로 직급이나 남은 정년에 따라 27~36개월 치 급여를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은 28일부터 가능하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2800여 명이었는데 KB국민은행은 신청자 대부분인 2795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11월2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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