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가 2심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장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뇌물공여 범죄를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순실씨를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최씨의 사익을 위해 만든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것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부정거래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과 경제적 이득이 바로 뇌물의 대가”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바라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미르와 KT스포츠 재단, 정유라씨 승마훈련 등에 지원하며 총 298억여 원의 뇌물을 최순실씨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승계작업을 생각하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제 실력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사회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지 지분 얼마를 더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은 뇌물로 봤지만 미르와 K스포츠에 지원한 220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모두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