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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거 안정 위해 주택 잃을 수 있는 대출자 구제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12-27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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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이 연체돼 주택을 잃을 수도 있는 대출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3대정책’을 마련했다. 
 
기재부, 주거 안정 위해 주택 잃을 수 있는 대출자 구제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1주택 실거주자로 가구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최대 2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안정 지원 3대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세일즈앤리스백(SLB) △담보권 실행유예 중 채무조정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일즈앤리스백은 연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대출자가 주택을 SLB리츠에 판매한 뒤 매각대금으로 빚을 갚으면서 그 주택에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SLB리츠는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다. 

이 대출자는 5년 뒤 여력이 될 경우 집을 되살 수 있다. 만약 집값이 너무 올라있으면 5년 동안 가격 상승분의 30%는 할인해준다.

담보권 실행유예 중 채무조정과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은 연체가 이미 발생한 한계차주를 위해 마련됐다.

한계차주가 연체가 발생했다면 신용복지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동안 유예해준다. 금융기관들이 담보물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미뤄준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계차주가 담보물(주택)을 매각할 때 적정가격으로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에 주택을 매각하고 5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한계차주가 재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위해 정책모지기도 재설계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 규모를 2조2천억 원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7조6천억 원 공급됐던 디딤돌대출이 내년에는 9조8천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금리도 연 2.25~3.15%에서 최대 0.25%포인트까지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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