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최대 2년 동안 세금을 감면받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 신규 고용을 늘리기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239건의 주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내놨다.
▲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7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설비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만 늘리면 2년 동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수도권 중소기업은 1년에 700만 원, 지방 중소기업은 7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1년에 4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 등을 고용하면 중소기업은 1년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1천만 원(지방 1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2년 동안 14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은 1년 동안만 300만 원을 받는다.
이 제도는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확대
내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환인원 1인당 지원 금액이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전환인원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을 3~10년 안에 같은 기업에서 다시 고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기존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10%에서 30%로 공제율이 오른다.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 이행을 마친 뒤 복직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재고용 또는 복직되는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다.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22%의 세율을 적용해왔는데 이번에 최고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올리면서 77곳의 대기업이 법인세 2조3천 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