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이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인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 의원이 20여 명의 사업가와 지역 인사들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모씨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지역 정치인의 이름과 숫자가 적힌 ‘금품수수 리스트’를 확보해 이 의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월 구속됐다.
이 의원은 20일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며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부당하게 그런 걸(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일 끝났지만 임시국회가 내년 1월9일 끝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연장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