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분야와 방산분야에 퇴직공직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위공무원의 재산심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퇴직공직자 취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일부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및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보고 이번 개선안을 만들었다.
현재 퇴직공직자는 자본금 10억 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회사에 취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식품 등 국민안전분야와 방위산업분야의 경우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해 국회, 대법원, 정부, 지자체 등이 정하는 업체·법인·단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 재산심사 시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신고 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했다.
재산비공개 대상자도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면 재산형성 과정에 소명을 요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뒀다. 거짓소명은 징계나 과태료 등으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 공무원은 관련 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개대상자와 이해관계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관련한 주식 신규취득 제한은 일반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는 경우 재직자가 스스로 부정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내용과 관계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 청탁·알선을 받은 재직자가 아닌 제3자라도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공직윤리제도를 내실화·합리화하는데 방점을 뒀다”며 “공직윤리를 확립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