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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 개헌특위 기한 놓고 합의 실패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22 2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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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기한 연장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12월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만나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포함한 12월 임시국회의 주요현안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월 마지막 본회의 무산, 개헌특위 기한 놓고 합의 실패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최대쟁점인 개헌특위 시한을 놓고 민주당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한시적 연장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6개월 연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의 충돌로 당초 이날 잡혀있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상정은 물론 최경환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등 미쟁법 법안 3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내내 공전만 계속해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처리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도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를 요구했지만 역시 불발됐다.

임시국회 회기를 23일까지로 정하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자동적으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된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기한 안에 임명동의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소속 의원들에게 출국 자제도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까지인 만큼 다음주 야당과 협상에 박차를 가해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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