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항공은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 반려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며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지역 주민의 노력을 등한시하며 반려 결정을 내린 데 깊은 유감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강병호 에어로케이항공 대표. |
국토교통부가 21일 연 면허자문회의에서 에어로케이항공과 플라이양양 등 2개 저비용항공사가 모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기업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에어로케이항공은 “2년 동안 국내에 선진국형 저비용항공사를 띄워 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다”며 “450억 원의 자본금과 8대의 신형 항공기 구매계약 등 정부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만 국적항공사의 과당경쟁과 청주공항의 용량부족 등을 이유로 면허신청이 반려된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출범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준 충청지역 주민 여러분과 관련업계 종사자,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에어로케이항공은 국토교통부와 이른 시일 안에 긴밀히 논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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