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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와 삼성물산, 공정위 주식 처분 결정 놓고 법적 대응할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7-12-21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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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규제 기준을 변경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사태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그룹은 21일 공정위의 순환출자 관련 결정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와 삼성물산, 공정위 주식 처분 결정 놓고 법적 대응할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삼성그룹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 규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이를 기존 사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당한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과로 확보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할 수 없어 모두 매각해야 한다.

삼성SDI는 공정위가 2015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물산 904만 주 가운데 500만 주를 처분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나머지 404만 주도 모두 처분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1심 재판에서 삼성 측이 공정위에 순환출자 기준을 낮춰달라고 청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이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삼성SDI 또는 삼성물산 등 영향을 받는 계열사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기존 발표를 번복한 만큼 법리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결과로 삼성물산과 삼성SDI 등 계열사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면 주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21일 삼성물산 주가는 전일보다 2.68%, 삼성SDI 주가는 4.27% 급락해 장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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