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유미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에게 받은 제보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이를 공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에게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구해오라고 여러 번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유미씨는 올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5월2일 남동생에게 문준용씨의 과거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목소리 연기를 하도록 해 특혜채용 관련 조작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만들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5월5일과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녹음 파일을 조작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