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와 이유미에게 징역형 선고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21 15:27: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와 이유미에게 징역형 선고
▲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법원에 따르면 이유미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조작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에게 받은 제보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이를 공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에게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구해오라고 여러 번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유미씨는 올해 대선을 일주일 앞둔 5월2일 남동생에게 문준용씨의 과거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목소리 연기를 하도록 해 특혜채용 관련 조작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만들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5월5일과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녹음 파일을 조작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