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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내년부터 상장회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하겠다"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20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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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84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종구</a> "내년부터 상장회사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18년부터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특정 날짜에 대거 열리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

최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주주총회의 집중 개최는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인 만큼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내년 2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장사의 45%에 이르는 924곳의 회사가 올해 3월24일에 주총을 열었다. 이를 ‘슈퍼 주총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관행이 여러 종목을 보유한 주주들의 참석을 어렵게 해 주주 의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특정 일자에 주총을 개최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대만은 일자마다 주총 개최가 가능한 상장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해 주총의 집중개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31일 일몰되는 섀도우보팅 제도를 대신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섀도우보팅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상장법인의 요청을 받고 주총에서 안건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예탁돼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사가 주총 의결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1년 안에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최 위원장은 “기업이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도 주주들에게 전자투표 권유 등 여러 노력을 했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게 한국거래소의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주식거래 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연결해 소액주주의 접근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기념식에서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주가 모바일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모바일기기에서도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은 주주가 공인 전자서명을 활용해 의결을 위임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에 맞춰 예탁결제원도 전자투표 홍보와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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