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7-12-19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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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대신해 대출금 1301억 원을 대신 갚았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미국 부동산개발기업 게일인터내셔널과 함께 설립한 NSIC의 ‘패키지1’ 사업의 채무 1301억 원을 18일 대위변제했다고 19일 밝혔다.
▲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한 사업에서 진 빚에 대해 공동으로 채무를 진 사람이나 제3자가 다른 채무자를 위해 변제를 할 때 그 변제자는 채무자나 공동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상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된다. 구상권 범위 안에서 원래 채권자가 들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들은 법률상 변제자에게 이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한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하지 못했던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1로 묶어 2013년 12월 뉴시티드림제일차 등으로 구성된 금융기업들에게 모두 2809억 원을 대출받았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현재까지 1508억 원을 상환했는데 남은 대출금 1301억 원의 만기가 돌아왔는 데도 이를 갚지 못하면서 대출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대신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6월에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갚지 못한 ‘패키지4’ 사업의 대출금 3500억 원을 대신 갚았다.
포스코건설은 ‘패키지1’ 사업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서 이 패키지에 속한 담보자산의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