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가 짐 주인의 탑승없이 짐만 실은 채 12시간 가까이 비행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13일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출발해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는 인도인 A씨의 짐이 실려있었으나 A씨는 비행기에 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이륙에 앞서 탑승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탑승 기록이 없어 그의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승객이 “맞다”고 대답해 여객기를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A씨는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샀고 A씨의 자리에는 그와 성이 같은 가족이 탔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무원이 승객의 성만 듣고 본인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A씨가 탑승하지 않은 사실은 그의 가족 등이 인천에서 인도 뭄바이로 가는 비행편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려야 하고 비행 도중 승객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수하물과 관련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며 “A씨의 짐은 인천에서 내려 가족의 동의를 받고 다음 항공편으로 뭄바이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 5명이 함께 예매하고 짐을 맡긴 경우여서 확인할 수 없는 수하물을 싣고 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