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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자율규제, "거래계좌의 본인인증 강화"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15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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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자율규제, "거래계좌의 본인인증 강화"
▲ 김화준(왼쪽),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자율규제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의 자산 보호와 거래계좌의 인증 강화를 뼈대로 하는 업계의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김화준, 김진화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2018년 1월 블록체인협회를 출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투자자가 예치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예치금을 전액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며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투자자에게 교환해줘야 하는 유보자산을 분리해 보관한다.

본인계좌의 확인도 강화한다.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확인된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시스템을 만든다.

거래소들이 최소 20억 원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오프라인 민원센터 등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내부거래를 막는 등 거래소 운영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내놓았다.

자율규제안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자율규제위원회도 만든다.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전체 거래소 회원사 가운데 대표자 1명이 참석한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학계와 회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자율규제안 가운데 계좌확인 관련 내용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다른 규정들은 2018년 1분기 안에 모두 실시된다. 블록체인협회가 1월에 출범하면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관리 감독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소는 제명해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빗썸과 코인원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곳은 업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투기심리를 조장할 수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고 새로운 가상화폐의 상장도 미루기로 했다.

보안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거래소 임직원들의 윤리 강령을 만들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거래를 막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렇게 자율적 계도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 열풍에 힘입어 많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투기를 조장하고 투자자 보호조치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화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에 나온 자율규제안은 정부의 권고에서 시작돼 준비위원회가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은행권의 검토까지 거쳐서 만든 것”이라며 “어떤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안보다도 강한 조치를 담고 있는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화준 공동대표는 “건전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6월부터 블록체인협회의 설립을 준비해 왔다”며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인 만큼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T) 강국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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