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법원, 회삿돈으로 조양호 자택 고친 한진그룹 고문에 집행유예 선고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2-14 20:2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14일 김아무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를 놓고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 회삿돈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자택 고친 한진그룹 고문에 집행유예 선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평창동 자택.

법원은 “김 고문은 한진그룹과 계열사의 건설이나 시설의 관리를 총괄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가운데 30억 원을 피해회사에 떠넘기려 했다”며 “김 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그룹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횡령액수를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회장이 30억 원을 회사에 반환한 점과 김 고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고문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보수공사비용 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인천 영종도의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고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하라"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 조정식 '부의장' 후보 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40선 역대..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오늘Who] 농심 조용철 신라면 40주년 맞아 내놓은 포부, "건면·볶음면으로 글로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