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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삿돈으로 조양호 자택 고친 한진그룹 고문에 집행유예 선고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2-14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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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는 14일 김아무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를 놓고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 회삿돈으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 자택 고친 한진그룹 고문에 집행유예 선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평창동 자택.

법원은 “김 고문은 한진그룹과 계열사의 건설이나 시설의 관리를 총괄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가운데 30억 원을 피해회사에 떠넘기려 했다”며 “김 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그룹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횡령액수를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회장이 30억 원을 회사에 반환한 점과 김 고문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고문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보수공사비용 7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인천 영종도의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고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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