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혐의로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도록 국가정보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사찰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불법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앞서 11일 직권남용 혐의로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14일 늦은 저녁이나 1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은 2월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4월에 ‘세월호 조사 외압’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