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가상통화 범죄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을 들었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범죄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하는 등 무분별한 투기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사건,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 환치기 사건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구형한다.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 집중·특별단속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